🎯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총정리
취업 준비 중이든, 경력 개발을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정식명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5년간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무능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신청자격·지원내용·신청절차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5년 동안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발급과 수강신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기본 지원 | 5년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일부 본인 부담 (15~55%) |
| 추가 지원 |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총 500만 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6천 원(자영업자는 최대 36만 원) |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이, 직업형태, 근로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의 훈련비 재정 지원 성격상 일부 직종과 고소득층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누구나 가능”하지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면 가능
🟧 실직자, 경력단절자, 청년, 중장년층 모두 지원 대상
🟧 단, 정부가 이미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보는 집단은 제외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 구직자 — 현재 일자리가 없는 구직 등록자 🟧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자 포함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등 🟧 프리랜서 — 지속적 수입이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경력단절여성 |
| 지원 제외 대상 |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이미 국가 재정으로 급여 지원 중 🟥 만 75세 이상 — 실질적 고용 연계 가능성이 낮음 🟥 대규모 기업 근로자 (45세 미만·월 300만 원 이상) — 자율 교육 가능 판단 🟥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자 (월 500만 원 이상) 🟥 사업기간 1년 미만 법인대표 및 연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부정수급자 및 환수 미이행자 |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 시 근로 형태 증빙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위탁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심사 승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조건부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
🟦 만 75세 이상이라도 사업 운영 중이면 예외 인정 사례 존재
🟦 특수형태근로자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 승인률이 높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심사 없이 자동 연계 가능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고용24에서 신청부터 훈련과정 수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자는 구직등록이 필요하며, 재직자나 자영업자는 바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부터 훈련 수강까지의 전체 루트)
①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구직등록(실업자 한정)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④ 심사 후 카드 수령(은행 방문 또는 우편)
⑤ HRD-Net 또는 고용24에서 훈련과정 선택 및 수강신청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신청부터 교육 수강, 훈련장려금 신청까지 모두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발급 수령: 심사 완료 후 은행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신한·농협 등 선택 가능)
💡 꿀팁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중 ‘저장 후 나중에 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중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7일 이내 미제출 시 자동 삭제되니 반드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 온라인(고용24)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유형(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본인 소득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준비하세요.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방문 신청 시 필수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기간 1년 이상 확인용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소득활동 증빙용 |
| 프리랜서 | 용역계약서 또는 최근 1년 이내 소득금액증명 | 소득 증빙 필수 |
| 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직장인 교육 시 제출 |
| 추가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고용센터 방문 제출 |
💡 꿀팁
🟦 온라인 신청자는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은 HRD-Net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디지털·디자인·사무·요리·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 분야 | 대표 과정 |
|---|---|
| 사무/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FAT, GTQ, 워드프로세서 |
| 디지털/IT | AI, 빅데이터, 코딩, 웹디자인, 영상편집 |
| 요리/제과제빵 | 커피바리스타, 제빵기능사, 푸드스타일링 |
| 복지/간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7.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의 신청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고용24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 카드 발급 승인까지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문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시 ‘이의심사청구서’ 양식을 사용하며, 고용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8.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부정수급이나 무단 중도포기 시 훈련비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출석률 80% 미만은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회 이상 중도포기 시 차감 한도: 20만 → 50만 → 100만 원 순.
🟦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배 환수 가능.
9. 국민내일배움카드 Q&A
Q.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고소득자, 일부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Q. 훈련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률, 소득,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0~55%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Q. 훈련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실업자나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지원금 200만 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센터에 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5년 만료 후에도 재신청을 통해 새 카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재직자 누구나 가능
🟧 5년간 최대 500만 원 훈련비 지원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및 과정 선택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지원 제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