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냉방비 지원금!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2025 동·하절기 신청·사용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팁등을 날짜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핵심 포인트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025 시즌은 신청·사용 기간이 구체 날짜로 공지되어 헷갈리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하절기: 2025-07-01 ~ 09-30(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2025-10-13 ~ 2026-05-25(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 신청기간: 2025년 06월 09일 ~ 12월 31일(읍·면·동 또는 복지로)
2. 난방비 지원대상(소득 + 세대원 특성)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 내에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01.01. 이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특성 기준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중 1개 이상
🟦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
| 구분 | 지원대상(세부기준) | 비고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가능) |
소득기준 충족 시 1차 요건 통과 |
| 세대원 특성 | 세대 내 다음 중 1인 이상 포함 시 해당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특성기준 1가지 이상 충족 필요 |
| 제외 대상 | -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수급자 - 동일 세대 내 중복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는 대상 제외 |
※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난방비 신청기간·중단일정·신청장소
신청기간: 2025-06-09 ~ 2025-12-31입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일시 중단되는 구간이 있으니, 말일 또는 시스템 전환일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 신청 체크
🟦 신청기간: 2025년 06월 09일 ~ 12월 31일까지
🟦 일시중단(예): 2025년 06월 27일 ~06월 - 30일, 10월 01~10월 12일, 12월 말 2~3일



4. 난방비 사용기간·지원 방식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05-25까지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시즌 중간 변경을 피하려면 초기에 원하는 방식을 결정해 신청하세요.
| 구분 | 사용기간 | 방식 |
|---|---|---|
| 하절기 | 2025-07-01 ~ 2025-09-30 | 전기요금 요금차감 |
| 동절기 | 카드 2025-10-13 ~ 2026-05-25 요금차감 2025-10-01 ~ 2026-05-25 |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






5. 난방비 지원금액(세대원 수 기준)
2025년부터는 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5.07.01 ~ ’26.05.25) 내에서 한도 내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지서 차감 또는 카드 사용 시 한도 범위 내에서 차감·결제가 이뤄집니다.
| 가구원수 | 총 지원금액 | 비고 |
|---|---|---|
| 1인 | 295,2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기간 내 자유 사용 |
| 2인 | 407,500원 | 총액 기준(월별 지원금 아님) |
| 3인 | 532,700원 | 세대원 수 주민등록 등본 기준 |
| 4인 이상 | 701,300원 |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고지서 요금차감)
6. 난방비 신청 방법(준비물·대리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상자라도 이사, 세대원 변동, 카드 분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순서·준비물·대리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순서)
🟣 오프라인 신청 시: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 확인 및 자격 조회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사용방식(요금차감 / 카드) 선택
③ 접수 완료 후 1~2주 내 대상 확정 및 바우처 포인트 지급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최근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전기·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카드형 선택 시 기존 카드 또는 신규 발급 가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수)
🟧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실물 확인 후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또는 전화로 자격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위임 접수 불가. 복지로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만 접수됩니다.



7. 난방비 사용 팁(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동절기는 초기에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카드 사용 시 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연료 결제가 가능하고,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중도 변경은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시즌 초에 확정하세요.
💡 겨울 난방비 절약 팁 (지원금과 함께 효과 ↑)포인트
실내온도 1℃ 하향, 문풍지·단열 필름, 가습 병행, 피크 시간대 집중 난방은 난방비 절감에 즉효입니다.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등록을 활용하세요.
8.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공식 참고 링크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신청안내 보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사용안내 보기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기간: 잔액 조회 및 기간 확인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9. 자주 묻는 질문(Q&A)
Q1. 신청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5-06-09 ~ 2025-12-31입니다. 시스템 처리로 일시 중단되는 기간(예: 06-27~06-30, 10-01~10-12 등)이 있으니 피해서 신청하세요.
Q2.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은?
A. 하절기 2025-07-01 ~ 09-30(전기 요금차감), 동절기 2025-10-13 ~ 2026-05-25(카드), 동절기 요금차감은 10-01부터 05-25 고지서까지 적용됩니다.
Q3. 올해 지원금액과 기준은?
A.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이며,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 내 자유 사용합니다.
Q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중 하나 포함 세대입니다. 시설 수급은 제외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가능?
A. 거주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전년도 자격 유지·정보변동 無면 자동신청,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하세요.
Q6. 동절기엔 카드/차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도시가스·지역난방 비중이 크면 요금차감이 편하고, 등유·연탄·LPG 구매가 잦으면 국민행복카드가 유연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05-25 고지서까지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신청 06-09~12-31 · 하절기 07-01~09-30 · 동절기 ~ 2026-05-25
신청 전 자격(소득+특성) 확인, 중단일정 피해서 접수, 동절기엔 카드/차감을 초기에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