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 중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총급여별로 정리하고, 공제율과 제외항목까지 한눈에 살펴봅니다.
1. 연말정산 카드공제란?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지출 형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공제율 비교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아래 한도표와 공제율표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① 총급여별 카드공제 한도표
| 총급여 구간 (연간) | 최대 공제 한도액 | 비고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기본 한도 |
| 7천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 한도 축소 구간 |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고소득자 구간 |
※ 연간 총급여 기준이며,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지출 항목별 공제율 비교
| 지출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 체크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두 배 공제율 적용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별도 한도 100만 원 추가 가능 |
📌 카드공제 계산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한도 내에서 지출 항목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및 의료비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체크·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에 각 100만 원의 별도 한도가 추가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카드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와 요약을 함께 확인하시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직불 & 전통시장/대중교통 요약
▼ 현금영수증/체크/직불 & 전통시장/대중교통 요약 표
✅ 카드공제 계산의 출발점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 최종 공제 가능액은 연간 총급여 구간별 한도(예: 300/250/200만 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카드공제와 별도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요약 표
💡 실전 요약
🟦 연말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면 카드공제에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별도 한도(각 100만 원)는 마지막까지 챙기세요.
🟦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별도 처리되며,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 미용·성형 등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 제외 항목 정리
아래 항목은 카드 결제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생활필수 항목은 공제 가능하니 구분이 중요합니다.
세금, 보험료, 해외 결제, 상품권 구입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나 교육비 중 일부는 다른 항목에서 공제 가능하니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 꿀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11월~12월 소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별도 한도(100만 원)로 추가 공제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면 합산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택스)에서 자동 합산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5.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카드공제의 관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공제는 개인의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 공제할 수 없으니 카드 사용 명의자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Q&A
Q.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썼다면 체크카드가 두 배의 공제 효과를 냅니다.
Q.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A.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기본 생활비 수준'을 제외한 소비만 공제해 주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을 초과한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가 계산됩니다.
Q. 가족 명의의 카드를 써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Q. 해외 결제나 면세점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해외 결제, 면세점, 상품권 구입 등은 모두 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국내 소비 진작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 가맹점 결제만 인정됩니다.
Q. 의료비나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건 카드공제에도 포함되나요?
A. 의료비·교육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받습니다. 즉,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각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로 따로 공제 가능합니다.
Q. 공제 한도는 누구나 동일한가요?
A. 기본적으로 총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지출의 형태와 비율에 따라 실제 공제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사용 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